경찰, 정찬민 국회의원 사전구속영장 신청...'뇌물수수' 혐의

2021.06.03 20:55:57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경찰은 3일 국민의힘 정찬민 국회의원(경기 용인시갑)이 경기 용인시장 재임 시절 특정 부지의 개발 인·허가 특혜를 얻었다는 의혹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자신이 용인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기흥구 일대 토지를 매입한 뒤 해당 부지 토지 인근에 도로 신설 계획이 발표되면서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2월 이러한 내용을 규명하기 위해 용인시청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후 지난 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사항은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성훈 mhis1000@daum.net
Copyright @2024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정민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4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