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의혹' 고발인 신속 조사...공수처·검찰 동시수사 가나

2021.09.09 14:05:58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여권 인사 등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의 파장이 커지는 모양새다. 

이미 윤 전 총장이 고발된 사건들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 수사에도 착수할지 주목된다. 대검찰청도 감찰에 속도를 내고 있어, 공수처와 검찰이 동시다발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전 총장 등을 '고발 사주 의혹'으로 고발한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를 지난 8일 오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2시간가량 조사했다.

공수처가 윤 전 총장이 고발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 사건과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수사 의혹 사건에 집중하고 있어 수사 여력이 충분치 않음에도 고발장 접수 이틀 만에 고발인 조사를 한 점 등이 주목된다.

사세행은 윤 전 총장과 함께 한동훈 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권모 전 대검 대변인을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5개 혐의를 적시했다. 

김 대표는 전날 고발인 조사를 마친 후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포함되는 직권남용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관련범죄로 직접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고발된 사건을 사건분석조사담당관실에서 검토한 후 입건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전날의 고발인 조사 또한 이러한 기초조사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됐다는 입장이지만 고발인 조사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이뤄진 데다가 의혹 보도가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한 점, 고발 혐의가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직접 수사에 나설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김 대표는 "이 사건은 입건이 안 되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 입건이 되느냐가 아닌 입건이 언제 되느냐의 문제"라며 공수처의 수사 착수 가능성을 확신했다.

공수처에는 사세행 뿐만 아니라 개혁국민운동본부 등 20개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윤 전 총장, 손 전 정책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고발장도 접수돼 있다.

검찰이 진상조사에서 정식 수사로 전환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대검 감찰부는 옛 수사정책관실 PC, '제보자'로부터 제출받은 고발장 초안, 텔레그램 대화 내역, 휴대전화 등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감찰부는 곧바로 수사로 전환할 수 있다.

이번 의혹에서 검찰이 볼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다. 나머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는 공수처가 수사권을 갖게 된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공수처가 직권남용 등 혐의를 수사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경우 입증이 쉽지 않아 검찰이 수사 전환 여부에 신중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지혜 jihea910@naver.com
Copyright @2024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정민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4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