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전두환, 내란죄 등 실형 받아 국립묘지 안장 대상 제외"

2021.11.23 11:39:45

 

국립묘지법, 국가유공자 예우법 등 적용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가보훈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국립묘지에 묻힐 수 없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23일 오전 "전두환 전 대통령은 내란죄 등의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국립묘지법상 국립묘지 안장 배제 대상"이라고 밝혔다.

보훈처는 "국립묘지법 제5조 4항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항 제2호 등에 해당하는 죄로 실형을 받은 경우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에는 고 노태우 전 대통령과 함께 내란목적살인죄·군사 반란 혐의로 대법원에서 17년형을 선고받았다. 같은해 12월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항 제2호는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또는 제103조를 위반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을 예우 대상에서 배제한다고 규정한다. 이 법률에 열거된 형법상 범죄는 내란, 내란목적의 살인 등이다.

지난달 26일 사망한 노태우 전 대통령도 내란죄를 범해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았다.

또 국립묘지법에 따라 형법상 내란죄 등을 범한 사람이나 탄핵된 사람은 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국립묘지에 묻히지 않는다. 국가보훈처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榮譽性)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배제된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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