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서 자료 받고 부동산 매입 혐의 등
1심 "시가상승 노리고 범행" 징역 1년6월
2심, 부패방지법 무죄…명의 신탁 벌금형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비밀성이 있는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를 받고 관련 부동산에 투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조카 명의로 부동산 거래한 혐의만 유죄 판단돼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변성환)는 25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손 전 의원이 받은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의 기밀성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손 전 의원이 이를 통해 관련 부동산을 매입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무죄 판단했다.
다만 손 전 의원의 조카 명의를 이용한 부동산 실명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18일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를 받고, 같은 해 6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조카 등 명의를 빌려 자료상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 건물을 취득하고 지인·재단에 매입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손 전 의원은 2017년 9월에는 시청 관계자에게 목포시 뉴딜 사업 공모 계획자료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낙후지역에 5년간 총 50조원을 투입하는 거대 프로젝트다.
1심은 2017년 3월 용역보고서 보고회 당시 목포시가 참석 인원을 제한하고 언론 보도도 밑그림 수준에 불과했다며, 손 전 의원이 받은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가 보안 자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토교통부를 통해 보안 자료 내용이 대중에 공개된 2017년 12월14일 이후에는 비밀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이후 손 전 의원이 매입한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이를 종합해 1심은 "목포시의 문화유산 활용이라는 순수한 목적과 함께, 시가 상승을 노리고 이 사건 범행에 임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사회에서 시정돼야 할 중대 비리"라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건 부동산 구입은 '적산가옥'이 아름다워 우발적이고 즉흥적으로 매입한 게 아니라 계획적이고 비선조직을 이용한 조직적 범행"이라며 손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보좌관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