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홍동곤】 1회용 컵 보증금제도 주요 내용

2021.12.17 16:44:35

 

[시사뉴스] 1회용컵은 연간 84억 개(프랜차이즈업계 28억 개) 정도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되나 실제 회수 및 재활용은 5% 미만으로 되고 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하여 증가된 1회용컵 사용은 제대로 수거되지 않고 95% 이상 폐기되는 실정으로 환경오염 및 지속가능한 탄소중립사회를 위협하고 있다.


현재 1회용컵의 처리실태를 보면 분리배출이 이뤄지지 않고 쓰레기와 혼입되어 있어 회수 선별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설사 회수가 되더라도 재질이 다양하여 재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다수가 소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보완할 정책이 ‘1회용컵 보증금 제도’로 커피나 음료 등을 주문할 때 보증금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컵을 매장에 돌려줄 경우 사전에 지불한 돈을 받게 되는 제도이다. 


과거 2002년부터 시행되었던 1회용 컵 보증금제는 낮은 회수율과 소비자 불편이 원인으로 2008년 폐지된 바 있다. 2018년 소비자 3,600명, 판매자 200개 매장을 설문 조사한 결과 소비자의 86.5%는 재도입을 찬성하고 있고, 판매자의 76.5%가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


한국규제학회 분석 결과 1회용컵을 회수-재활용하게 되면 폐기(소각)비용 절감, 온실가스 감축 등 연간 445억 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내년에 부활하는 제도는 당시 문제점을 보완하여 ▲보증금 인상 ▲보증금관리센터 설치 ▲구매처와 상관없이 반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보증금액은 현재 연구용역 중으로 최대 500원 이내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또한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특수표시, 바코드 등을 통해 위변조를 차단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매장 내 회수는 소비자반환→바코드 체크→반환정보 확인(보증금 관리센터)의 순으로 이뤄진다.

 

이러한 수거 및 처리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하는 방안으로 추진중이다. 재활용 촉진을 위해서는 재질 등을 표준화한 표준용기 지정이 효과적인바, 플라스틱 컵은 재질 단일화(PET)와 표면인쇄 금지를, 종이컵은 유색원지 사용금지와 표면인쇄 15% 미만으로 정할 예정이다.


향후 추진 일정으로는 12월에 표준용기 지정 공고를 하고 보증금대상 사업자 지정 고시 제정, 내년 2월에 보증금 지급 및 위변조 방지 등 보증금 관리시스템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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