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대외채무보증' 확대 논란 본격화

2021.12.24 14:16:07

 

12월 대외경제장관회의서 수은 업무 범위 확대 통과

수은이 허위 자료를 통해 국가 정책에 개입

감사청구, 형사고발 예정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외채무보증 업무 주도권을 두고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과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 노조가 공방을 주고받으며, 대리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수은의 대외채무보증과 해외사업 금융보증은 무보의 중장기 수출보험·해외사업금융보험과 비슷한 점이 많아 양 기관의 업무에 중복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사안으로 인해 수은과 무보를 각각 관리하는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도 자칫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질까 명확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다음은 무보 노동조합 이연수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수출입은행 논란의 발단은?

 

“지난 7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수은의 상급기관인 기획재정부가 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약으로 해외수주가 무산된 사례가 최근 4년 간 최소 4건 이상에 121억 불로 추정된다고 주장해 이를 근거로 12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수은의 대외채무보증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안건을 통과시킨 것이 논란의 발단이 됐다.

 

기재부는 대외채무보증제도 건별 제한을 보증·대출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약조건을 완화하고 총액 제한 비율을 35→50%로 확대하는 한편 산정기준을 개선해 수요자 중심의 보증·보험 등을 다양화와 수은 특별계정 2단계(1조원) 추가 조성 개시 등 수주지원을 강조했다.

 

현행 수출입은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은은 사업 건 별로 대출과 보증을 합한 총 지원 금액의 50% 이상을 보증할 수 없다. 총액도 무역보험공사의 연간 보험인수금액의 35%까지만 금융 보증이 가능하며, 이마저도 해당 연도 무보의 실적에 연동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런 제약으로 해외수주가 무산된 사례가 최근 4년간 최소 4건 이상, 121억달러로 추정된다고 언급하면서 논란의 불을 지폈다.

 

기재부가 지목한 건은 남아프리카 타바메시 화력발전소(한국전력공사·두산중공업), 콜롬비아 보고타 메트로 1호선(현대건설), 베트남 북남 고속도로(SK건설), 필리핀 태양광 발전 에너지저장장치 사업(삼성물산) 등이다.”

 

 

대외채무보증 업무범위 통과에 관한 무보의 입장은 무엇인가

 

“기재부가 수은 대외보증한도 확대 필요성을 설명하며 언급한 프로젝트 사업들은 수은에 걸린 법적 제약이 아니라 환경문제, 사업성 부조 등으로 기업들이 자체 철수를 결정한 건이다.

 

수은이 허위 자료를 통해 국가 정책에 개입한 만큼 감사청구, 다양한 민원청구, 담당자 형사고발 절차를 진행 중이다.

 

2개의 수출신용기관을 운영하는 국가의 경우 기관 간 경쟁 심화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막기 위해 1개 기관이 대출과 보증을 동시에 취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인데 수은의 대외채무보증은 업무 중복으로 인한 불필요한 경쟁을 야기하고 있다고 본다.”

 

 

현행 수은법 시행령에 근거한 협약에 대해 설명 바란다.

 

“진짜 필요한 사항이면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속은 쓰려도 현 상황을 받아드리겠으나, 왜 허위정보로 사태를 악화시켰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수은 측 주장이 사실이라면 현행 수은법 시행령 16조 1항 3호에 '수출입은행이 보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수출입은행장이 무역보험공사 사장과 협의하고 동의하면 거래가 가능하다'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협의를 요청하면 될 일이지만 현재까지 수은은 무보에 관련 협의를 요청한 이력이 단 한 차례도 없기에 상급기관에 우리가 협조를 안했다는 식으로 자료를 낸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현재 수은의 대외채무보증 확대 움직임은 업무 중복 및 경쟁 방지 취지에 위배 될 뿐 아니라 시행령에 근거한 양 기관 간 협약에도 배치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수은 감사실에 감사 청구한 내용은.

 

“지난 22일 무보 조합이 수은 직원의 허위정보 작성을 통한 국가정책 개입과 업무해태에 따른 국익침해 야기에 대해 수은 감사실에 감사를 청구했다. 대경장 회의에서 언급된 시행령 제약으로 인한 해외수주 무산 사례에 대해 무보가 수은에 근거자료를 요청한 결과 금융지원 부족에 따른 수주실패의 정황이나 근거는 전혀 확인할 수 없었으며, 환경문제로 사업 추진이 중단되거나 사업성부족 등에 따라 기업 자체적으로 사업 철수를 결정한 건으로 확인됐다.

 

무보 노조는 수은이 이 같이 시행령이 수주무산의 원인이 아님을 인지하면서도 허위문서를 작성해 기재부로 하여금 시행령을 개정토록 개입한 것은 형법 137조 위계에 의한 업무집행 방해의 성립요건을 갖춘다며 관련 직원에 대한 처벌을 수은 감사실에 요구했다.

 

또 대외채무보증에 대한 제약으로 수주가 무산됐다는 수은의 주장은 관해 무보 노조는 수은의 주장대로 대외채무보증에 대한 제약으로 수주가 무산된 프로젝트가 있었다면 이는 수은이 무보와의 협의를 통해 지원할 수 있었던 사업을 무보에 알리지조차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지원을 포기한 것으로, 업무해태에 따른 국익침해를 야기한 담당자들을 감사하도록 수은 감사실에 요구했다.”

 

 

향후 무보 노조의 계획은?

 

“당초 허위의 문서를 통해 국가정책 수립에 개입한 수출입은행 및 기획재정부에 대해 감사원, 권익위, 청와대 등에 제보함으로써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국기문란행위에 경종을 울리고자함에 있다.

 

수출입은행의 업무실적 감소를 감추기 위해 허위정보까지 동원해서 정책에 개입하는 행위가 국익을 우선해야하는 국가기관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에 통탄을 금치 못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수은의 무리한 업무범위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수은 감사실에 대한 감사청구에 이어 법률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형사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수출입은행 노조도 지난 16일 성명서를 통해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 업무를 두고 무역보험공사의 막무가내식 대응과 겁박이 우리의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며 “기관 이기주의에 빠져 국민경제 발전을 도외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업이 우수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더라도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한 금융조달이 안돼수주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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