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트웰, 수년간 불법행위로 행정처분 논란

2021.12.29 17:44:08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직과 신용을 최우선’으로 표방하는 네트워크 마케팅 그룹 앨트웰(주)이 수년간 불법을 저질러 논란이 일고 있다.

 

과수원 용지를 불법 전용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 문제는 앨트웰 측도 이러한 불법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에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충남 천안시 성거읍 석교리에 위치한 앨트웰(주)의 물류센터는 인접토지를 등기부등본상 2001년 9월 21일에 매수했다.

 

앨트웰(주)은 대략 100평 내외로 추정되는 과수원 용지를 정상적인 허가 절차 없이 무단으로 포장 후 주차장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보인다. 포털 위성사진에서 2008년도에도 불법 전용 사실이 확인되는 바, 최소 10년 이상 불법 사용해 왔음을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문제는 해당 토지 지목이 ‘과수원’ 용지로 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농지법에는 이러한 무단전용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천안시청 농지 허가과 담당자는 “앨트웰 측에 원상복구 관련 의견서를 보내고, 어느 정도 기간을 준 후 원상회복 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여부를 판단한다”고 밝혔다.

 

한편 본지의 불법 전용 질의에 앨트웰 관계자는 “농지법 위반을 인정하고 시청에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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