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취업·창업 지원 법제화 방안 추진...군가산점 위헌 후속대책

2021.12.30 09:30:19

 

보훈처, 제대군인법 개정안 국회 제출
5년 미만 복무 현역·보충역 등 지원책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군 장병 대상 취업·창업 지원을 법제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군가산점 위헌 판정 후속 대책 차원이다.

국가보훈처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보훈처는 지난 23일 국회에 제대군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5년 미만 동안 현역이나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을 '의무복무 제대군인'으로 정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전역(소집해제 포함)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에서 부상자 또는 보훈처장이 고용노동부 장관과 협의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등에 대해 취업·창업 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기존 제대군인법은 연간 30만명씩 배출되는 의무복무 제대군인에게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한 연장, 호봉·임금 결정 시 군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 군복무 중 발병한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지원 등 지원을 담고 있다.
 
보훈처는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의 필요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1999년 군가산점 제도의 위헌결정 이후 다양한 논의가 있었으나 여성, 장애인 등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 재정부담 등으로 지원의 한계가 있었다"며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감수한 청년들을 위해 적정한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그동안 국회·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이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민적 관심과 성원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제대군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그분들의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다양한 제대군인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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