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ECDC, 필수요원 코로나 격리기간 3일로 단축

2022.01.09 07:20:13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유럽에서 사회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요원의 격리기간을 단축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백신추가접종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3일만에 격리를 해제한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유럽질병통제예방센터(ECDC)는 7일(현지시간) 코로나19가 오미크론 변이로 급속히 퍼지면서 필수요원이 출근할 수 없는 경우가 크게 증대해 사회기능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이들의 격리기간을 상황에 맞춰 단축하도록 하는 지침을 유럽 각국에 전했다.

유럽에서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에 의한 감염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지난 1주일 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프랑스가 30만명, 영국도 20만명을 각각 넘어섰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ECDC는 이날 향후 수 주간 환자가 더욱 늘어나면서 사회와 생활을 지탱하는 필수요원이 출근하지 못하는 사태가 확대한다고 판단해 이번 조치를 취했다.

ECDC는 구체적으로 의료자원이 극도로 핍박한 상황에서는 의료와 대중교통 기관의 종사자에 더해 경찰관 등이 감염된 경우라도 백신 추가 접종을 받는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격리기간을 사흘로 단축할 수 있게 했다.

다만 3일의 단기 격리 후에는 고성능 마스크의 착용을 의무화했다.

코로나19 급확산 속에서도 필수요원의 활동을 확보할 목적으로 프랑스와 영국, 독일은 이미 일정 조건 하에서 격리기간을 줄이는 대책을 내놓았다.

김성훈 mhis100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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