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예외' 확대됐지만 불만 여전

2022.01.31 08:07:43

 

[시사뉴스 이미진 기자] 방역 당국이 지난 24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입원했거나 인과성이 불충분한 피해보상 신청 사례도 방역패스의 의학적 예외 사유로 인정하기로 했지만 접종 이상반응을 경험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인정 범위가 너무 좁다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31일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경험자들이 모인 커뮤니티에서는 방역패스 예외 확인서 발급을 신청 후기를 공유하며, 여전히 문턱이 높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방역 당국은 당초 ▲아나필락시스, TTS, 모세혈관누출증, 심근염·심낭염 등 중대한 이상반응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이력이 있는 경우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연기가 필요한 경우 등 세 경우에만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방역패스 적용 예외사례로 인정했다.

그러나 인정 범위가 너무 적다는 의견이 제시되자, 방역 당국은 지난 24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증상으로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경우 ▲접종 후 6주 내에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도 방역패스 적용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처럼 의학적 방역패스 예외 사유가 5가지로 늘어나면서 방역 당국은 1만7000여명이 예외 적용을 받을 것으로 봤다.

그러나 이상반응을 겪었거나 장기간 큰 병을 투병 중인 환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범위가 협소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결국 건강상 이상반응이 우려되더라도 '1차 접종은 하고 보라'는 메시지 아니냐는 불만도 있다.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왔으나 입원 대신 통원치료를 했다거나, 과거 코로나19 백신이 아닌 인플루엔자(독감) 등 백신을 접종하고 중대 이상반응을 겪은 경우, 의사 또는 병원이 방역패스 예외사유 소견서를 써 달라는 요청을 거절했다는 경우 등의 경험담이 이어졌다.

해당 커뮤니티 이용자 A씨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호흡곤란이 발생해 내원했고, 심초음파 검사에서 의미 있는 양의 폐부종 및 심낭삼출액이 관찰돼 약물치료를 시작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받아 보건소에 제출했으나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A씨는 "보건소 직원은 심근염 또는 심낭염, 알레르기 이상 반응 증상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발급되지 않는다고 한다"며 "의사가 3차 접종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보건소에서는 의사 말을 믿지 못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B씨는 "진단서와 입원 내역서를 가지고 갔으나 진단서에 '주사를 맞은 후'라는 표현이 꼭 있어야 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답을 받았다"며 "1차 맞고 후유증이 두려운 건데 이제 의사 눈치도 봐야 하는 지침"이라고 지적했다.

C씨는 "1차 접종 후 10일 후 쇼크가 와 응급실에 두 번 실려간 적이 있는데, 예외 확인서를 받으려고 해당 응급실에 연락하니 단호히 거절하더라"라며 "백신 알레르기 검사에서 mRNA 백신 성분 알레르기 양성 판정을 받아 겨우 보건소에서 접종 예외 확인서를 떼왔다"고 밝혔다.

최근 겪은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보상을 신청하려고 해도 심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적게는 4개월, 많게는 6개월까지 걸리기 때문에 당장 방역패스 예외를 신청하기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재갑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방역패스 예외로 인정할 수 있는 의학적 사유가 많지 않다"며 "형평성으로 판단할 수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명백한 의학적·과학적인 근거 없이 '불안하다'는 이유로 예외를 두면 그러한 요청은 계속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전신 알레르기 반응으로 오랫동안 면역억제제를 투약했던 경험 때문에 의사 권유로 접종을 미뤄왔던 D씨(여·36세)는 "방역패스 예외 소견서를 써주기 어렵다는 의사의 말에 최근 화이자 백신 접종을 마쳤다"며 "백신 반대주의자(Anti-Vaxxer)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건강이 달린 문제인 만큼 일상이 흔들릴 수 있다는 두려움이 클 수밖에 없다. 1차 접종을 했을 때 이상반응에 대해 국가가 폭넓게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모습을 보여야 이런 논란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진 s2rene20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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