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추경 24.9조 증액…2차 방역지원금 1000만원

2022.02.07 16:50:13

 

2차 방역지원금 규모 700만원 상향, 소상공인손실보장 2조5500억 증액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에서 소상공인진흥기금 규모를 정부안 대비 24조9500억원 증액하는 내용의 202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했다.

당초 중소벤처기업부가 편성한 추경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의 피해지원을 위해 방역지원금 9조6000억원, 손실보상 제도화를 위한 예산 1조9000억원 등 11조5000억원 규모였다.

여야는 이에 더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금액을 상향하고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했다.

우선 소상공인성장지원 사업을 통해 지급되는 2차 방역지원금 규모를 700만원 상향했다. 정부안은 업체당 300만원인데 이를 1000만원으로 늘려 22조4000억원을 증액한 것이다.

또 소상공인손실보상 제도화에 2조5500억원을 증액했다. 손실보상 대상에 연매출 100억원 이하 중기업과 시설 인원제한 업종 중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던 식당·카페까지 추가했으며 손실보장 보정률과 하한액을 각각 80%에서 100%,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한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및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을 관련 부처 사업을 통해 최대한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부대의견도 채택했다.

이번에 의결된 추경안은 예결위 심사와 국회 본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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