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16명 급성중독' 두성산업에 세척제 제조·납품 2곳 압수수색

2022.02.21 14:26:51

 

제조업체 대표 "세척제는 규정 이내서 제조, 보호장구 없이 사용한 사용자 문제"
두성산업 "세척액 공급업자가 성분 속여 납품, 회사는 피해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고용노동부가 독성 물질 급성중독 사건이 발생한 경남 창원시 두성산업㈜에 세척제를 제조·납품한 업체 2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창원고용노동지청은 21일 두성산업에 세척액을 납품한 김해의 제조업체와 세척액을 납품한 창원의 유통업체 등 2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노동부는 두성산업 측이 '세척액 공급자가 트리클로로메탄(클로로포름)이라는 물질이 대량 함유되어 있어 심하면 사망까지 일으키게 하는 독성 물질이었는데 이 독성 물질을 1.2-디클로로에틸렌이라는 물질로 속여 회사에 판매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자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두성산업 측은 안전보건 관리체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한 당일인 지난 18일 "회사는 거짓말로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한 파렴치한 세척액 공급 업체에 당한 피해자"라고 호소했다.

 

두성산업 측은 문제가 된 세척제의 트리클로로메탄 성분에 대해 납품업체(제조·유통업체)가 성분을 다르게 기재해서 몰랐다는 내용으로 노동부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세척제 제조업체의 대표는 A씨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2년 전부터 기존 사업장에서 사용하던 세척제가 유해물로 분류되고, 유독물질로 분류되면서 각종 규제가 적용됐다"며 "그로 인해 산업현장에서는 새로운 세척제를 요구해 규정에 맞는 제품을 개발해 왔다"고 말했다.


A씨는 "현재도 클로로포름의 경우 85% 이내까지는 허용되는데, 두성산업의 경우 지난해 12월 클로로포름이 60% 정도 포함된 세척제를 제조해 유통업체에서 유통했다"며 "두성산업에 압품한 세척제는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리고 "산업현장에서 세척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기환풍시설(덕트)을 설치해야 하고, 작업자들은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한 후 세척 작업을 해야 하는데, 두성산업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라면서 "비슷한 세척제를 사용하고 있는 다른 현장에서는 문제가 없었지만 두성산업에서 문제가 된 것은 사용자의 책임"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두성산업에서 세척제에 대해 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세척제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며 "세척제를 포함한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와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날 근로자 16명이 급성중독으로 확인된 두성산업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는 지난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직업성 질병 사례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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