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수완박' 4월 처리 당론 채택 확정…시행은 3개월 유예

2022.04.13 00:18:02

 

"'한국형FBI' 수사권 분리…경찰 견제·감시 강화"
"표결 없이 만장일치…언론개혁법 지도부 위임"
"국힘과 협의하겠지만 안 되면 강행 처리 검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정책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당론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간 가량 비공개 정책 의총을 갖고 검수완박, 언론개혁 당론 채택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다만 법 시행 시기는 3개월 유예하고, 장기적으로 검찰에서 분리한 6대 범죄를 비롯한 수사권을 '한국형 FBI' 형태의 국가수사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관련 법안을 4월 중에 처리한다"며 "그와 동시에 경찰에 대한 견제와 감시, 통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동시에 추진한다"고 했다.

그는 "기존 자치경찰을 강화하는 방법과 동시에 최종적이고 장기적으로 국가 수사기능을 전담하는, 예컨대 한국형 FBI 같이 기존의 검찰 수사기능과 국가수사본부로 대표되는 경찰의 수사기능까지도 모두 분리해 별도의 수사기관에 담는 국가수사기관의 분리를 장기적으로 추진하기로 당론을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표결은 하지 않았고 20여명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내대표의 당론 추진 요청에 의원들이 동의해서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추인했다"고 했다.

언론중재법을 포함한 언론개혁 법안의 경우 처리 시기는 지도부에 위임한다는 종전 방침을 재확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주민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4월 국회에서 우선 검찰에 있는 수사권을 분리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이후 곧 여당이 될 국민의힘과 정부와 협의해 경찰에 대한 통제 방안과 경찰 개편방안을 논의해갈 것"이라며 "4월에 처리할 법안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형 FBI 설치와 관련해선 "경찰에 수사권이 다 집중될 경우 발생할 문제에 대해 많은 분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지 않나. 특히 경찰은 수사만 하는 게 아니라 정보, 치안도 하기 때문에 이 세 기능이 혼재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그래서 장기적으로 수사는 별도 기구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다만 이는 정부조직 개편이자 개선이기 때문에 이제 여당이 될 국민의힘, 정부와 협의가 필요하다"며 "마침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법개혁 관련 TF를 만들자고 제안했으니 그 제안을 일부 수용해 관련 논의를 할 수 있는 TF를 만들어서 신속하게 논의를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했다.

법 시행 3개월 유예를 결정한 배경에 대해선 "6대 범죄 수사를 검찰 연계 없이 하는 경우 소요 기간이 어느정도 걸리겠느냐고 (경찰에) 비공식적으로 확인했을 때 3개월이면 충분하다는 답을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경찰의 직무상 범죄에 대해선 검찰에 수사권을 남겨놔서 경찰을 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 외에도 경찰 활동에 대한 감찰 기구를 별도로 설치해 감찰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 인사제도를 과감히 혁신해서 경찰이 눈치를 보거나 줄서기를 하거나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진 수석은 여야 합의 불발시 강행처리 가능성을 묻자 "(국민의힘과) 협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수반돼야할 조치들이 정부여당에 의해 수반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강행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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