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중대선거구 시범 실시' 공직 선거법 개정안 통과

2022.04.15 16:58:09

 

광역·기초의원 총 정수 90명 증원 등 포함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15일 6·1지방선거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6·1지방선거에 한해 기초의원 선거구 중 ▲서울 4곳 ▲경기 3곳 ▲인천 1곳 ▲대구 1곳 ▲광주 1곳 ▲충남 1곳 등 전국 11개 선거구에 3~5인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현행 공직선거법 내 '4인 이상 선출 선거구의 분할 가능' 규정은 삭제키로 했다.

아울러 광역·기초의원의 총 정수 90명 증원, 장애인·청년 후보자에 대한 기탁금 인하 등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여성·장애인 후보자들을 추천하는 정당에게 추천 비율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 등도 이날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법안들은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야는 전날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정개특위 간사 4인 회동을 가진 뒤 기자회견을 통해 6·1지방선거에 한해 3~5인 선거구 11곳을 시범 지정하고, 광역·기초의원 정수 증원에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Copyright @2024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정민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4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