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공군 성폭력 피해자인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중사 사건 특검법을 재석 234인 만장일치 찬성으로 가결했다.
특검법의 공식 명칭은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특검 수사대상은 2019년과 2020년 이 중사 관련 성추행·성폭력 사건과 그와 연관된 공군내 성폭력 2차 피해 등 불법행위다.
또 국방부와 공군 본부내 사건 은폐·무마·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관련 불법행위도 수사 대상이다. 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새로 인지된 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 추천은 대법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2명씩 총 4명을 추천하고 이 중 여야 교섭단체가 합의한 2명을 특검후보자로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대통령은 후보자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이날 국회 방청석에는 이 중사의 부친과 군인권센터 관계자 등이 자리해 법안 통과를 지켜봤다. 이 중사의 부친은 본회의에서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면담도 가졌다.
특검법을 상정하며 잠시 울먹인 박병석 국회의장은 "조금 전에 방청석에 가서 이 중사 부친 등에게 위로의 말씀과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이 법의 통과로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