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10명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두고 "야당과 타협 절충하지 않은 여당만의 입법은 입법 독재"라며 반대했다.
이들은 이날 '전 대한변협 회장 10인은 '검수완박' 입법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계에서는 검찰이 재판 전에 범죄의 실체를 밝혀내는 기능을 한다"며 "이를 밝히려면 수사권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부분의 선진국은 검사의 직접수사 기능을 인정하므로 '검수완박' 법안은 세계적 흐름에 역행한다"며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수사권을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에 주고 아무런 견제도 하지 않으면 수사는 외압에 취약하게 돼, 실체적 진실발견과 정의 실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들은 "형사사법 체계의 변경은 국민의 신체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신속,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며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여야 합의로 진행하는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또 "입법권은 국민이 국회에 위임한 권한이며 여당에만 부여한 권한이 아니다"라며 "야당과 타협 절충하지 않은 여당만의 입법은 입법 독재"라고 했다.
아울러 "정권 교체 직전에 거대 여당이 시도하는 검찰 수사권 박탈은 현 집권 세력의 자기 방패용 입법이라는 의심을 받기 충분하다"며 "그렇지 않다면 '검수완박' 입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라고 법안 추진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날 성명서에는 김두현, 박승서, 함정호, 정재헌, 천기흥, 이진강, 신영무, 하창우, 김현, 이찬희 전 대한변협 회장 10명이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