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의원 '민주당 탈당'…'검수완박' 법사위 안건조정위서 회부 통과 가능

2022.04.20 15:53:26

안건조정위에 무소속도 참여…의결정족수 충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민형배 의원이 20일 더불어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해 무소속 신분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민 의원이 무소속 신분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법사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돼도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안건조정위가 소집될 경우 법안 처리는 최장 90일까지 지연될 수 있다. 이 경우 민주당이 목표로 하는 이달 내 법안 처리는 물론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인 5월3일 공포도 무위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이를 막기 위해 지난 7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던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로 사보임시켰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동수인 민주당 3명, 국민의힘 3명으로 구성되는데 무소속 의원이 있을 경우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된다. 무소속 의원 한 명이 민주당의 손을 들어주면 의결정족수인 재적 의원 3분의2이상 찬성을 채울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전날 양 의원이 돌연 검수완박 법안 반대 입장을 내면서 민주당의 계획이 틀어지게 됐다. 양 의원은 전날 자신의 명의로 작성된 문건을 통해 "저는 이번 법안이 이런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국가 이익을 위해 양심을 따라 이런 법안을 따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양 의원의 반대의사 표명으로 민주당 계획은 손질이 불가피해졌고, 결국 '처럼회' 소속으로 검찰개혁에 강경한 입장이었던 민 의원이 탈당해 무소속으로 변신하는 대안을 마련한 셈이다.

앞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 출연해 "양 의원이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그건 또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어쩔 수 없다"며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따른 대책도 다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무소속이 양 의원만 계시는데 그건 또 다양한 변화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더 지켜봐달라"고 언급했다.

민 의원이 무소속이 되면서 안건조정위라는 문턱은 넘길 수 있게 됐으나 민주당이 법안 처리 속도전을 위해 '꼼수'를 거듭한다는 비판은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양 의원의 법사위 사보임 때도 국민의힘은 "이번 독단적 사보임은 민주당이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검수완박을 통한 '이재명 방탄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기습적으로 진행됐다"며 "지난해에도 문체위와 법사위에서 무늬만 야당인 의원을 꼼수 알박기로 참여시켜 안건조정위 구성과 동시에 무력화하는 것을 수차례 자행해왔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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