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케이피에스 소송분쟁 독립당사자 참가인 ‘이안R&D’

2022.04.23 17:55:04

Y씨 “한상거부 A에게 의도적 접근…케이피에스 인수과정 자체가 사기”
1심 민사소송 패소…“주요증인 M&A브로커 L, 위증으로 고소”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2019년 있었던 코스닥상장사 ㈜케이피에스 인수과정에서의 잡음이 ‘소송으로 비화’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당시 케이피에스 인수에 나섰던 한상거부 A 회장에게 ‘투자금 61억원에 대한 권리를 양도 받았다’ 밝히는 Y씨를 만났다.

 

현재 케이피에스 인수를 둘러싼 민사소송은 1심이 끝난 상태다. 패소한 Y씨는 재판에서 중요한 증언을 했던 M&A브로커 L씨를 위증죄로 서초경찰서에 고발, 진행 중인 항소심이 수사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Y씨는 “케이피에스 인수 제안 자체가 사기”라 단정한다. “기술자체가 낙후되어 매출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었다”며 “내가 실사를 하려하자 중국에서 사업하는 A 회장의 약점을 파고들어 교묘하게 잔금납부를 막았다”는게 인터뷰의 요지. 이 과정에서 대경창투 공동대표 S씨가 “A 회장의 계약을 20억여원 규모의 법인을 인수해 양도하면 실명을 감출 수 있다” 제안해 비앤디네트웍스가 이 과정에서 뜬금없이 등장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왜? 사기라 주장하는가?

 

케이피에스는 인장기 마스크를 제조하는 회사다. 2019년 당시 기술력이 낙후 ▲2018년 3분기 영업실적이 241억원에서 ▲2019년 3분기 영업실적 128억원으로 반토막이 난다.

 

중국에서 사업하는 A 회장에게 케이피에스의 인수를 제안한 것은 M&A브로커 L씨다. 그가 제안한 건 “케이피에스 대주주 대경창투 S 대표 일가가 이민을 준비 중”이라며 “케이피에스와 대경창투를 같이 인수하자”는 것이었다. 여기에 호응한 A 회장은 인수를 결심했다.

 

L씨와 대경창투 S 대표는 이 과정에서 케이피에스의 매출을 공개하지 않았다. 전년대비 46.8%가 영업손실을 보았음에도 2019년 9월 계약 당시 당년 2분기를 기준으로 재무재표를 제시하는 등 회사의 실체를 감췄다. 계약 후에도 영업매출 등에 관한 회계를 매수자에게 알려줄 의무를 지키지 않고 동년 10월 내가 나서서 ‘회계법인 서현’에 실사의뢰를 하자 (애초에 인수를 제안했던) M&A브로커 L씨와 짜고 법인실사를 방해했다.

 

케이피에스 자체가 막대한 영업손실로 인해 상장폐지가 될 지경에 이르렀던 회사로 청산가치 조차없다는 사실을 속이고 계약을 한 것이다.

 

케이피스 인수 과정에서 지급된 61억원을 돌려달라는 민사소송 1심에서 패했다. 그 이유는?

 

앞서 말했듯 A 회장의 목적은 케이피에스 인수가 아니었다. 일부 언론에서는 마치 케이피에스를 통해 우회상장하려고 A 회장이 움직였다는 식의 기사가 나온 적이 있다. 모두 잘못된 정보다.

 

목표는 대경창투(現 대경인베스트먼트)였다. 케이피에스만 인수한다고 가정하고 그 인수과정을 살펴보면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다.

 

계약금을 넣었음에도 케이피에스에 대한 실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인수를 제의했던 L씨는 자신이 처음 계약금 21억원을 넣었다고 한다. 다 거짓이다. 이런 것을 바로잡기 위해 민사소송과 형사고소ㆍ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A 회장이 케이피에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중국 내 사업체의 자금흐름과 상속에 대한 기사'가 국내 언론에 게재됐다. 중국이라는 환경의 특성상 자금을 움직이게 힘들게 된 A 회장은 나에게 잔금 마련을 부탁했다. 그러나 L씨와 S대표의 수상한 일련의 행동이 이어지며 61여억원만 날리게 된다.

 

이 과정에서 A 회장은 자신의 계약권리 일체를 나에게 양도했다. 이 사실관계를 뻔히 알고 있음에도 L씨는 재판에서 위증을 했다. 그 결과로 1심에서 패소했다. 이미 L씨를 위증죄로 고발했다.

 

항소심을 통해 진실을 밝힐 것이다.

 

 

항소심에서는 승산이 있다는 것인가?

 

A 회장에게 합법적으로 권리를 앙도 위임받았다. 대경창투 S 대표가 처음부터 L씨와 짜고 부당이익을 취한 만큼 ‘계약 자체가 원천적인 무효인 것을 소명’할 계획이다. 

 

A 회장이 애초 체결했던 계약을 비앤디네트웍스가 양도받았다. 이유가 무엇인가?

 

A 회장의 행동을 위축시키는 일련의 사건들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S 대표가 L씨에게 ‘20억 정도의 법인으로 대리 계약을 하면 A 회장의 실명이 감춰질 것’이라 제안했다. (L씨의 재판과정에서의 증언)

 

이에 등장한게 비앤디네트웍스다. 알다시피 그 회사는 케이피에스를 인수 할 능력이 안된다. 지금은 모든 사업을 접고 파산했을 정도로 열악한 회사였다.

 

그 회사를 가져온게 L씨다. 그리고 후속자금은 자신이 상상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처리하겠다고 자신했다, (L씨의 재판과정에서의 증언) 이에 따라 A 회장이 비앤디의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40억원을 또 투자하게 된다.

 

잔금지불 능력도 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40억원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는 비앤디네트웍스에게도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A 회장에게 채권을 양도받은 것이 확실한가?

 

지금 내가 진행하는 민ㆍ형사 상의 대응을 A 회장이 다 알고 있는 상태다. 만약 내가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가 가만 있겠는가?

 

지난 2019년 12월 27일 오전11시 30분경 A 회장에게 자필 위임장을 양도 받은 후 케이피에스 인수를 위한 잔금 150억원을 조성 계약이행을 S 대표에게 촉구했다.

 

그런데 S 대표는 다른 회사에 주식을 양도했다. 양도한 회사 자체도 자신이 2억5천만원으로 인수한 법인으로 이에 대해 L씨가 사실을 밝힌바 있다.

 

Y씨와의 인터뷰가 일방적인 주장일 수 있기에 반론을 듣기 위해 사건 관계인들에게 여러 번 연락을 시도했다. 답변이 온 것은 대경창투의 S 대표가 유일하다. 그는 이메일 답변을 통해 민사소송에서 “자신이 승소했다”며 “억측성 기사를 자제해 달라” 밝혔다.

 

또한 본지는 이 사건에 대한 추가 취재를 진행 중으로 이 과정에서 반론을 듣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김정기 sisanews@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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