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나온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과 관련해 "재고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지검장은 26일 오전 10시40분께 서울중앙지검 13층 브리핑실에서 '중재안 설명회'를 열고 "검찰의 미흡한 부분은 개선해야 한다.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검사장을 비롯해 1~4차장검사, 사무국장이 참석하는 가운데 중재안 설명회를 열었다.
지난 22일 박 의장이 내놓은 8개 안으로 구성된 중재안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고, 검찰 수사 범위였던 6대 범죄 중 선거범죄·공직자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나머지인 부패 및 경제 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도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되면 폐지된다. 또 특수부서 감축에 특수부 검사 인원 제한, 경찰 송치사건 등의 '동일성·단일성'을 벗어난 보완수사 금지 등도 담겼다.
이 지검장은 "우리나라의 수사·재판 시스템은 70여년간 경찰, 검찰, 법원 그리고 변호인 4개의 축이 견제와 균형을 이루며 사법정의를 지탱해왔다"면서 "검찰은 경찰 수사를 보완·통제하고 사회적 의혹이 큰 사안에 대해선 직접수사를 통해 적극 대응해 왔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저희 검찰이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공정성·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렇다고 검찰의 본질적 기능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며 "수사지휘 폐지에 이어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 축소, 직접수사의 단계적 폐지는 실체진실 규명과 인권보호 역할을 후퇴시킨다"고 강조했다.
이 지검장은 "검찰이라는 축이 미흡하면 그 부분을 더 보완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 축을 약화시키면 사법정의는 흔들리게 된다"며 "이는 곧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