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문 대통령 '검수완박 공포안' 의결에 "삼권분립·헌정질서 파괴행위"

2022.05.03 16:38:49

"국무회의를 친여 인사 '방탄법 땡처리용' 도구 전락"
"오늘의 폭거를 국민 지켜보고 역사가 심판할 것"
"'검수완박' 힘 발휘 못 하도록 국민과 연대해 저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공포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삼권분립 파괴" "헌정질서 파괴행위"라며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국민은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이 74년 사법체계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법안을 공포하는 것으로 마지막을 장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건만, 국무회의마저 친여 인사를 위한 방탄법 땡처리용 도구로 전락시킨 것은 삼권분립 파괴이자 헌정질서 파괴행위와 다름없다"고 이같이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유일하게 지킨 말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말이다. 오늘의 폭거를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았고,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통상 오전에 진행되던 국무회의가 오후로 미뤄진 것과 관련 "참으로 청와대와 민주당의 손발이 척척 들어맞는다. 국무회의는 최고정책심의기관으로 정부 권한에 속하는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이다. 범죄자들과 권력자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국무회의가 되지는 말았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민주당과 문 대통령은 본인들의 정치적 이해득실을 위해 삼권분립을 완전히 무시한 채 '검수완박' 완성을 위해 폭주했고, 그간 우리 국민이 독재에 맞서 피로써 이룩한 민주주의 원칙과 삼권분립을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규탄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역시 이날 오후 서면 논평으로 "국민들은 궁금해한다. 왜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하는 것인가.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여 도대체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박 대변인은 "검수완박법 통과로 고발인은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덮여도 검찰에 이의 신청조차 할 수 없어 변호사를 쓰기 어려운 힘 없는 서민이 향후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게 될 것도 자명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선거사범이나 공직자 비리 사범 등 범죄자만 발 뻗고 자게 될 무모한 법안을, 그 사실을 모를 리 없는 법조인 출신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연기까지 해가며 완성시켰다는 사실에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이미 헌법재판소에 법안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놓았다. 검수완박 법안이 그들의 의도대로 힘을 발휘할 수 없도록, 우리는 국민과 연대하여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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