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 276만개사에 17조 지급…홀짝제 해제

2022.06.01 15:28:43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1일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전금이 276만개사에 17조원 이상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률이 88%를 넘긴 가운데 홀짝제도 해제됐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7만9000개사가 손실보전금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급 첫날은 지난달 30일부터 현재까지 총 284만개사가 신청했다. 첫 이틀간 대상자 323만개사 기준으로 신청률은 88%다.

신청한 284만개사 가운데 276만개사가 손실보전금을 받았다. 액수는 17조388억원이다.

중기부는 신청 첫 이틀간인 지난달 30~31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짝제로 신청을 받았다. 이날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다. 손실보전금 누리집은 포털 사이트(네이버·다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전금' 등을 검색해 접속할 수도 있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15일 이전 개업해 같은해 12월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 371만개사다. 개별 업체의 피해규모 등에 따라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된다.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신속히 진행된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된다.

구체적으로 ▲0시~오전 10시 신청→당일 낮 12시 지급 ▲오전 10시~오후 1시 신청→당일 오후 3시 지급 ▲오후 1~3시 신청→당일 오후 5시 지급 ▲오후 3~5시 신청→당일 오후 7시 지급 ▲오후 5~7시 신청→당일 오후 9시 지급 ▲오후 7시~자정 신청→다음날 새벽 3시 지급 등이다.

중기부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25조5355억원) 대비 3220억원 증액된 25조8575억원으로 확정됐다.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누적된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손실보전금 23조원, 손실보상 1조6000억원, 금융지원 1조2000억원(12조9000원 공급) 등이 포함된 규모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지난 2년간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접·간접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소상공인 정책이다. 기존의 방역지원금 형식의 이름을 바꾼 것으로 일회성으로 지급한다. 손실보상금은 피해규모를 산식을 통해 산정해 보상 지급한다.

김성훈 mhis100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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