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前 대통령 부부, 논현동 자택 공매처분 무효소송 패소 확정

2022.08.23 10:59:32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처분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을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3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19일 이 전 대통령 측이 캠코를 상대로 낸 상고심에서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앞서 지난 2018년 4월 이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할 당시 자산 등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논현동 사저 등을 동결했다. 추징보전은 뇌물 혐의 등의 판결 전 피고인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 조치다.

이후 대법원은 2020년 10월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고, 검찰은 캠코에 공매를 위임했다. 논현동 건물과 토지는 지난해 7월 111억5600만원에 낙찰됐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캠코가 이 사건 논현동 소재 건물 중 2분의 1에 이르는 지분과 토지를 일괄 공매 공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공매처분 무효소송과 매각결정 취소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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