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생계획안 인가...'KG그룹' 쌍용차 새 주인

2022.08.26 16:47:23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쌍용자동차의 회생계획안이 법원의 인가를 받아, 쌍용차를 인수 받은 KG그룹은 본격적인 쌍용차 정상화 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는 26일 오후 관계인 집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법원이 회생계획을 인가하려면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주주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날 관계인 집회에서는 정용원 관리인이 그간 경과를 보고하고 회생계획안의 요지를 설명했다. 회생계획안의 요지는 회생담보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100%를 현금변제하고, 회생채권 중 상거래 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3.97%를 현금변제하고, 86.03%는 출자전환한다. 또 대여금 채권과 구상채권 등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6.79%를 현금변제하고 93.21%는 출자전환한다는 내용이다.

 

매각주간사인 EY한영회계법인은 회생계획안을 검토결과 청산가치 보장가치를 충족하고 있으며, 수행가능성이있다고 보고했다.

이날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인 산업은행과 우리은행이 모두 찬성해 100% 찬성률, 회생채권자는 95.04% 찬성률,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들은 찬성률 100%로 회생안계획안에 동의했다.

협력업체로 이뤄진 상거래 채권단 박경배 대표는 "현금변제율에 대한 아쉬움이 남지만 협력업체 회사들의 권익보호와 손실 최소화를 위해 대다수가 회생계획안에 찬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미현 new2022kim@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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