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감사원 '불법 감사' 반드시 끝까지 법적 책임 물을 것...표적 감사"

2022.09.08 13:03:57

감사원 감사 추가 연장에 기자회견
"환경부 블랙리스트 유죄와 판박이"
"표적감사…감사권 과도하게 남용"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8일 감사기간까지 연장하며 감사를 진행하는 감사원을 향해 “지금까지 자행해온 불법감사에 대해선 반드시 끝까지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은 저에 대한 먼지털이식 신상털기는 물론 권익위 업무와 직원을 상대로 전방위적 감사를 실시했음에도 위원장에 관한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자 감사기간을 2주 연장, 지난 2일 감사가 종료됐다. 그런데 감사원은 주요 관련자가 연가 및 병가로 감사를 지연시켰다며 감사기간을 9월29일까지 2주간이나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반발했다.

특히 그는 그간의 감사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저에 대한 제보인 근태를 문제 삼아 감사를 실시한다고 했으나 실제 감사에선 위원장과 부위워장 및 비서실 직원들의 복무사항은 물론 집단민원 조정 사례 등 업무 전반으로 감사 범위를 확대했고 특정감사 대상이 아닌 행정심판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해서까지 자료를 요구하는 등 감사권을 과도하게 남용해왔다”며 “대법원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직권남용 유죄 판결과 판박이 사례가 권익위에서 재연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전 위원장은 “위원장 표적감사가 권익위 직원 복무기강 감사로 둔갑해 별건감사를 명분으로 재차 감사를 하는 것은 직권남용 감사가 명백함을 입증한다. 감사원은 이제라도 권익위에 대한 불법 직권남용 감사를 중단하고 공정성과 중립성이라는 감사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요청한다”며 “감사원의 위법 사유 증거는 충분히 쌓여 있다. 위법사유가 없어서 형사소추할 수 없는 내용을 망신주기로, 그 내용을 공표할 경우 명예훼손 무고로 법적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정치권의 사퇴 압박과 감사원의 표적감사로 겁박이 되는 상황에서 죽음과 같은 공포를 느낀다”면서도 “법률상 정해진 임기를 지키고 주어진 소임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공직자로서 책임 있는 자세”라고 사퇴 가능성엔 선을 그었으며 거듭 사퇴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가장 쉬운 것은 여기서 제가 그만두는 길이다. 그러나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죽음과 같은 공포를 이겨내겠다”고 일축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 감사에 대해 "대법원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직권남용 유죄 판결과 판박이 사례가 권익위(감사)에서 재연된 것"이라며 감사원 감사의 불법성을 주장했다.

 

이어 "감사원은 저에 대한 제보인 (지각 등) 근태를 문제삼아 감사를 실시한다고 했으나 실제 감사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비서실 직원들의 복무사항은 물론이고 집단민원 조정 사례 등 업무 전반으로 감사 범위를 확대했다"며 "특정감사 대상이 아닌 행정심판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해서까지 자료를 요구하는 등 감사권을 과도하게 남용해왔다"고 지적했다. 

 

전 위원장은 "전례없는 상황에서도 감사원 감사에 협조하고 성실하게 받아왔으며, 별다른 위법사유 없이 무사히 감사를 종료했다. 그런데 감사원은 주요 관련자가 연가 및 병가로 감사를 지연시켰다며 감사기간을 9월29일까지 2주간이나 추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며 "위원장 표적감사가 권익위 직원 복무기강 감사로 둔갑해 별건감사를 명분으로 재차 감사를 하는 것은 직권남용 감사가 명백함을 입증한다"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정치권의 사퇴 압박과 감사원의 표적감사로 겁박이 되는 상황에서 죽음과 같은 공포를 느낀다"면서도 "법률상 정해진 임기를 지키고 주어진 소임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공직자로서 책임있는 자세"라며 사퇴 않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이제라도 권익위에 대한 불법 직권남용 감사를 중단하고, 공정성과 중립성이라는 감사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요청한다"며 "지금까지 감사원이 자행해온 불법감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끝까지 민사, 형사, 행정상의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위법사유가 없어서 형사소추할 수 없는 내용을 망신주기로, 그 내용을 공표할 경우 명예훼손 무고로 법적책임 묻겠다"고 했다. 그는 "감사원의 위법 사유 증거는 충분히 쌓여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사퇴는 없을 거라고 보면 되느냐는 질문에 "(임기는) 국회에서 법률로 정해준, 국민의 명령이고 약속"이라며 "가장 쉬운 건 여기서 제가 그만두는 길이다. 그러나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죽음과 같은 공포를 이겨내겠다"고 했다.

 

이해충돌방지법 전수조사 성과가 나오지 않은 데 대해서는 "새정부 들어서도, 지방정부 들어선 이후에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가 예상됐다. 그런데 권익위 업무가 전반적으로 마비돼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출마 기자회견에서 ‘상식을 무기로 무너진 자유주의와 법치,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다시 세우겠습니다’라고 했던 발언을 다시 거론하면서 “내 편, 네 편 가르며 법치와 공정이 무시되는 현실,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 정부의 상식인지 묻고 싶다”고 사실상 윤 대통령에게까지 일침을 가했는데, 회견 중 자신 때문에 권익위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눈물까지 흘린 그는 “단 한 명의 불이익도 반드시 좌시하지 않고 법적 대응 등 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그는 앞서 이정희 권익위 부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전해왔을 때 “강력히 만류했다. 권익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함께 지켜나가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힌 데 이어 “(본인은) 일하는 동안 단 한 번도 양심을 걸고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이해충돌방지법 전수조사 성과가 나오지 않은 데 대해선 “새 정부 들어서도, 지방정부 들어선 뒤에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전수실태조사가 예상됐는데 권익위 업무가 전반적으로 마비돼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Copyright @2024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정민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4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