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민주당, '노란봉투법' 통과 애써야 촉구…국힘, '안 된다' 말고 대안 토론"(종합)

2022.09.15 11:15:06

노조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발의해
'근로·사용자 정의' 확대…원청 교섭 가능
쟁의로 인한 손해, 노조에 배상청구 불가
노조 계획 쟁의면 근로자에 손배 못한다
"우리나라 실질적 선진국 발돋움 위한 법"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당론으로 확정해 법안 통과를 위해 애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에게는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라 대안을 마련하며 토론을 시작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정의당이 노동조합에 대한 불합리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핵심으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인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15일 발의했다.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노란봉투법 발의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위원장은  “선진국으로 도약한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노동조합을 하고 쟁의하는 것은 여전히 ‘목숨 내놓고’, ‘인생 거는 일’이 되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자리에는 손해배상 가압류 현안 사업장 관계자인 김득중 쌍용차 지부장, 김형수 대우조선해양 거제통영고성지회 지회장, 이상규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 지회장이 함께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여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이 조선사 하청노조로는 사상 처음으로 쟁의권을 얻어 파업에 나섰다"며 "파업은 중단됐지만 이번에도 변함없이 남은 것은 막대한 손배소"라고 말했다.

 

이어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에게 470억원의 손배소는 무엇을 의미하겠는가"라며 "사실상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로 구성된 하청노동조합에게 470억원은 노동조합의 존속을 위협한다. 조합원 개인에 대한 손배소는 삶 그 자체의 파괴를 뜻한다"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3권의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된 법으로 △폭력·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한 손해배상 청구 금지 △특수고용노동자 근로자 범위 포함 △노동쟁의 대상 행위 범위 확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 외 노동관계법상 사용자 범위 명확히 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한 단체교섭,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선 노조나 근로자에게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청구할 수 없다. 특히 쟁의행위가 노동조합에 의해 계획된 것이라면 개별 근로자에게는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 노동시장을 반영해 하청과 특수고용, 플랫폼 등 비정형·간접노동자들의 쟁의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와 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했다는 것이 골자다. 근로계약상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청에 대한 파업이 시작부터 불법으로 낙인 찍히는 일이 없도록 원청기업에 대한 교섭과 쟁의가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쌍용자동차와 현대제철 사태를 언급하며 노동자를 상대로 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지난 2009년 사측을 상대로 파업을 벌였는데, 경찰은 진압 과정에서 손해를 입었다며 노동자들을 상대로 수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현대제철의 경우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246억여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다.

 

그는 "(쌍용차 사태의 경우) 2009년 쟁의가 끝난 후 국가와 회사에 의해 제기된 손배소로 인해 노동자와 그 가족 수십명이 목숨을 잃었고,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는지 잘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며 "(현대제철은) 노조를 무력화하고 정규직 고용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손배소가 활용된 것이다"고 얘기했다.

 

다만 쌍용차 및 현대제철 노조에 대해 소급적용이 안 된다는 지적에 관해선 "법적다툼이 남아있는 것"이라며 "법이 개정되면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선진국으로 도약한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노동조합을 하고 쟁의하는 것은 여전히 '목숨 내놓고', '인생 거는 일'이 되고 있다"며 "선진국에서는 법률 체계에서만 존재할 뿐 사실상 사문화된 손배가압류가 2022년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쟁의 후에 따라붙는 루틴이 되고 말았다"고 부연했다.


이 위원장은 "이제 이 비극을 끝내기 위해 '노란봉투법'을 발의한다"며 법안의 주요 특징을 설명했다.

바뀐 노동시장을 반영해 하청과 특수고용, 플랫폼 등 비정형·간접노동자들의 쟁의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와 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했다는 것이다.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처음부터 불법파업으로 규정되지 않도록 원청기업에 대한 교섭과 쟁의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쟁의를 근로조건 및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 주장의 불일치로 발생한 분쟁상태로 규정, 임금 및 근로조건 등으로 좁게 해석되고 있는 쟁의의 범위도 확대했다. 현재는 불법으로 여겨지는 정리해고 반대 파업도 정당한 쟁의로 포함된 것이다.

 

이 밖에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한 단체교섭,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선 노조나 근로자에게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 노조에 의해 계획된 쟁의인 경우 개별 근로자에게 손해배상과 가압류도 할 수 없다.

 

이 위원장은 "8월 무더위가 시작될 때 서명을 받기 시작한 법을 어제 제출했다"라며 "다행히 그 사이에 저의 법안 취지와 유사한 법안들이 동료의원 여러분들에 의해 발의되기도 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아울러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킵시다"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시민 결사에 대한 구시대적 강압과 금지의 굴레를 끝내야 한다. '노란봉투법'은 단지 노조를 편들기 위한 법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실질적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게 만드는 법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입법 과정에서 토론을 통해 반대 의견을 설득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정당한 쟁의행위조차 손해배상과 가압류로 노동3권을 막는 부분에 대한 것이라 토론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라며 "실제 민주당에서도 22개 개혁입법과제로 노란봉투법을 선정했다. 안타깝지만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모든 정당 의원이 제 노란봉투법에 공동발의했다"고 말했다.  

 

앞서 중대재해처벌법처럼 법안 처리과정에서 정의당이 '패싱' 당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실제 중대재해처벌법 처리 과정에 그러한 아쉬움이 있었다. 교훈을 얻어야 된다"며 "이번에는 민주당에서 같은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에 관해 총 6명이 법안을 발의했다. 그게 곧 힘이라고 본다. 민주당은 곧 당론으로 확정해 통과 위해 힘쓰셔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민주당이 사실상 정의당이 선점하던 노동 이슈를 빼앗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빼앗긴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의당은 160석이 훨씬 넘는 민주당에 비해 기동성 이런 부분은 떨어질 수 있지만, 끈질기게 변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정의당만 가능하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때도 아마 봤을 것"이라고 답했다.

 

반대 의사를 내비치고 있는 국민의힘에 관해선 "근로자 범위가 비정형 노동자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 시대상을 담지 못하는 노조법이다는 공감대는 국민의힘 의원들과도 끌어냈다"며 국민의힘도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라 대안을 마련하면서 토론을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반대할 경우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질의엔 "상임위원회 통과부터 한 단계씩 나아가겠다"고 답변했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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