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커 살인사건...경찰, 피해자에 별다른 보호조치 없었다

2022.09.15 17:02:25

경찰, 고소장 접수 이틀 뒤 구속영장 신청
법원 "증거인멸 도우 우려 없어" 영장 기각
경찰, 초기에는 피해자 신변보호 조치 진행
가해자 버젓이 돌아다니는데 보호조치 해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피해자가 근무하는 신당역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는 불법촬영과 스토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고, 1심 선고 예정일 전날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 범행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하면서 가해자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 선고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 언제든지 가해자의 접근이 가능했지만, 피해자에 대한 별다른 보호조치는 없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A(31)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후 기준 형량이 더 무거운 보복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할 방침이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 B(28)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와 서울교통공사 입사동기였는데, 지난해 경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직위해제된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해 10월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협박) 혐의로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 수사에 나섰다. 다음 날 A씨를 긴급체포하고 같은 달 9일에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던 지난 1월27일에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됐다.

검찰은 지난 2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고, 지난 6월에도 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해 이날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선고 전날 A씨가 피해자를 살해해 선고는 이달 29일로 연기됐다.

B씨는 사건 당시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고있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은 불법촬영 등 혐의를 수사하던 지난해에는 B씨를 신변보호 112시스템 등록하는 등 안전조치를 진행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원치 않아 스마트워치 지급과 연계순찰 등은 적용되지 않았다. 이마저도 피해자가 연장을 원하지 않아 해제됐다.

스토킹 범죄 가해자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보호조치가 없었다는 점에서 피해자 보호에 허점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예상된다.

A씨는 전날 B씨가 근무하던 신당역에서 위생모를 쓰고 약 1시간10분 동안 대기하다가, B씨가 여자화장실을 순찰하러 들어가자 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흉기에 찔린 B씨는 화장실에 있는 비상벨로 도움을 요청했고, 비명을 들은 시민들도 신고했다고 한다. 역사 직원 2명과 사회복무요원 1명, 시민 1명이 현장에서 가해자를 진압해 경찰에 넘겼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전날 오후 11시30분께 사망했다.

경찰은 A씨가 흉기를 사전에 준비하고 1시간 넘게 화장실 앞에서 B씨를 기다리다가 따라 들어간 행동 등을 고려할 때 사전에 계획된 범죄로 보고 있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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