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 봄철 산불비상대책회의 긴급 지시

2023.03.09 15:51:26

산림인접 소각행위’ 단속강화 등 산불원인 철저규명과 엄중조치
산불예방 헬기·장비·인력, 산림청과 구군 등 ‘상호응원시스템’ 강화
건조주의보 ‘산불경계단계*’에 대응하는 행정대응 상황관리 철저

 

 

[시사뉴스 강영진 기자]대구시는 홍준표 시장의 3. 8.(수) 봄철 산불예방 대응 수립을 위한 비상대책회의 긴급 지시에 따라, 행정부시장 주재 하에 구·군 부단체장, 소방 및 관계부서 간 간부회의를 열고 ‘산불 발생 위험에 따른 특별 대책기간 지정 및 예방과 상황관리’에 대한 대책을 협의했다.

 

최근 대구시에 발생한 산불 4건 모두가 3월에만 발생한 가운데 산림 4.83ha가 불에 타 소실됐고, 이 중 2건이 논·밭 소각행위로 발생된 상황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의 산불예방 특별지시로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에서는 매 주말 캠페인 및 일상 속 산불예방 생활화 실천을 위해, 생활권 등산로에서 산불감시원과 공무원들의 수시 홍보 및 계도 활동을 강화하고, 등산로 입구에 인화물질 수거함을 설치해 라이터 같은 산속 불씨가 될 수 있는 물품을 보관하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불헬기, 드론, 산불순찰, 방송홍보 등 정기적인 산불예방 활동 강화로 시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산림청과 각 지자체 간 상호 응원시스템을 강화하는 한편, 현재 산불 상황이 경계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공무원 전직원의 1/6이 비상근무를 하도록 상황관리하여 산불예방 및 대응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한편, 2022년 11월 15일 산림보호법 개정으로 산림인접지역 논밭 소각행위가 전면 금지됐고, 적발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과실로 산불을 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김종한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산불발생 예방을 강조하면서 “산불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소각행위자는 엄중 처벌하고, 각 구청에서는 대응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전문진화대 역할이 되도록 하라”며, 산불발생을 신고하는 시민에게는 300만 원 이내의 포상금도 지급됨을 강조하면서 “산불대응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초기대응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라고 당부했다.

강영진 stkitty15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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