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오늘 국무회의 주재 ‘간호법 거부권’ 행사 유력

2023.05.16 07:51:02

당정, 14일 간호법 재의요구 공식 건의 결정
김대기 “일방 이익만 반영” 반대 밝혀
尹, 거부권 행사 불가피 직접 설명할 듯
간호협회, 거부권시 초유의 집단행동 예고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논의한다. 앞서 당정이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한 터라 거부권 행사가 유력하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지난달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취임 후 두 번째 거부권 행사다.

 

그동안 당정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이 직역간 갈등을 키우고 의료 현장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어느 일방의 이익만 반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라며 간호법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생방송 중계되는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한 이유에 대해 직접 설명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간호법을 공포하거나 거부권 행사를 결정해야 하는 시한이 오는 19일까지인 만큼 국무회의에서 논의 후 좀 더 숙고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오는 17일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한-캐나다 정상회담을 하고, 19일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하는 등 외교 일정이 빡빡하게 잡혀 있어 이번 임시 국무회의를 열기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간호법은 의료법에서 간호를 분리하고, 간호사의 활동 범위에 지역사회를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지난 4일 야권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반면 간호협회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초유의 집단행동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김철우 talljo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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