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한 달 만에 '무면허 음주운전'한 20대 철창

2023.06.17 09:45:37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17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자정께 충북 증평군 장동리에서 송산리 도로까지 1㎞를 면허도 없이 음주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적발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091% 상태였다.

A씨는 2019년 2월 12일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어 2021년 1월 21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22년 3월 7일 형 집행 종료 후 한 달 만에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

그는 지난해 9월 3일 증평군 한 주점에서 B(34)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으로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상해)도 있다.

 

남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했고 형의 집행이 종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포함한 범행에 이르렀다"며 "비난 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도영 ink502@hanmail.net
Copyright @2024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정민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4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