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백현동 의혹' 개발업자 구속기간 연장…28일까지

2023.06.17 15:27:14

"대관 담당…혐의 입증 명확"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민간 개발업자의 구속기간을 연장하며 조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지난 9일 구속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의 구속기간을 오는 28일까지로 연장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은 최근 정 대표를 수차례 불러 그의 횡령·배임 혐의와 함께 김인섭(구속기소)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성남시에 대한 로비를 청탁하고 그 대가로 77억원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백현동 사업이 시행되던 시기 성남시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다.

백현동 사업은 이 곳에 있던 한국식품연구원이 전북 전주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시작된 부지개발 사업이다. 2011년부터 부지 매각이 추진됐지만, 2013년 8월까지 입찰이 8회 유찰된 것으로 파악됐다.

2010~2018년 사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한 이 대표는 2011년부터 수차례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기업을 유치하고, 대규모 고급 주택부지나 아파트 단지 또는 노유자시설은 들어서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발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로비를 했고, 그 결과 ▲부지 용도지역 변경(자연 보전녹지지역→준주거지역) ▲주거용지 비율 확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 참여 배제 등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민간 개발업자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조치가 이뤄진 것인데, 실제로 성남알앤디PFV는 분양이익 3185억원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700억원은 성남알앤디PFV의 최대주주(46%) 아시아디벨로퍼에게 배당된 것으로 조사됐다.

정 대표는 공사·용역 대금 과다지급 등의 방법으로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 및 자신이 실사주인 회사 법인 자금 약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정 대표가 막대한 이익을 얻고, 그 이익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었던 이 같은 배경에는 결국 성남도개공 사업 참여 배제 등 성남시를 상대로 한 로비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 전 대표는 이 전 대표가 2006년 성남시장 출마(낙선) 당시 선거대책본부장, 2008년 총선(낙선) 출마 때는 선거사무장을 맡았고, ▲2010년 지방선거(당선) ▲2014년 지방선거(재선) 때도 직함 없이 이 전 대표 선거를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이 전 대표 측근인 정 전 실장과 '형수 욕설 파문' 등 선거 전략을 논의할 정도로 가까웠고, 2014년 4월1일부터 2015년 4월6일까지 거의 매일 통화나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다고 보고 있다. 또 '성남시 비선실세' 역할을 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검찰은 김 전 대표의 공소장에 김 전 대표가 2014년 12월 정 전 실장에게 "도시계획과에서 R&D 용지 비율을 너무 높게 요구하고 있어 사업을 하기 어려우니 주거용지와 R&D 용지 비율을 7:3이나 적어도 6:4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탁했다고 적었다.

또 검찰은 김 전 대표가 2016년 1월 별건으로 수감 중에 접견을 온 정 전 실장을 상대로 "부지 전체를 다 기부채납 하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까지 들어오게 되면 사업이 어려워진다"고 말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김 전 대표 측은 법정에서 공소장에 기재된 매우 일부분 내용을 제외하고 모두 부인했다. 특히 정 전 실장에게 옥중 청탁했다는 진술과 주거용지와 R&D 용지 비율 관련 청탁 등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대표 및 정 전 실장과의 관계에 대해 이 전 대표에게 후원금을 냈다는 일부 사실을 제외한 대부분을 부인했다. 비선실세라거나 김 전 대표가 성남시 인사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영향력을 가지지 않았다는 취지다.

검찰 측은 "(김 전 대표가) 본인 진술을 기초로 한 (공소장 내용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며 "동업자이기 때문에 정당한 행정절차 변경을 요구했다고 하고, 검사 앞에서 한 얘기들을 한 적이 없다고 모두 거짓이라고 하느냐"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여러 가지 물적 인적 증거는 충분하다"며 "77억원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동업을 한 만큼의 역할이 없이 대관 업무를 했기 때문에 혐의 입증이 명확한 사건"이라고 했다.

검찰은 정 대표 조사를 통해 김 전 대표의 성남시 청탁 정황을 보강한 후 성남시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수사의 본류인 성남시 관계자들의 배임 혐의를 본격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2월에는 백현동 사업 당시 부지 용도변경 업무를 담당 공무원 등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김도영 ink5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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