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겨울 영하의 날씨에 아이를 출산해 내다 버린 20대 친모 실형 구형

2023.06.20 15:52:26

검찰 영아살해미수죄가 아닌 일반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겨울에 남자친구와 여행을 갔다가 전 남자 친구의 아이를 몰래 출산한 후 영하의 날씨에 내다 버린 20대 친모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0일 오전 인천지법 제14형사부(류경진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A(20대.여)씨가 "피해아동을 출산한지 3일 만에 주거지에 머물면서 남자 친구와 양육문제를 상의했다"며 "이후 다시 혼자 병원에 찾아가 아이만 몰래 데리고 빠져나와 아이를 비닐봉투에 넣어 한 겨울에 길거리에 버리고 달아나는 범행을 했는데,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이라고 전혀 보기 어렵다"고 q밝혔다.

 

이어 "친모로서 보호의 의무를 저버리고 생후 3일 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범행으로 사인이 중대하다"며 "피해아동의 양육 의지도 보이지 않았고 범행 전후의 태도도 불량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 법률 대리인은 앞선 공판에서 검찰이 기소한 죄명인 살인미수가 아닌 형량이 낮은 '영아살해죄'로 처벌해달라고 주장했다.  A씨가 급작스러운 출산으로 인해 불안정한 정신상태가 유지된 상황에서 저지른 범행이라는 취지에서다.

 

영아살해죄는 분만 중 또는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미수죄의 경우 형량 범위의 하한을 1/3, 상한을 2/3으로 각 감경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영아살해죄보다는 더 무겁게 처벌된다. A씨는 지난 1월20일 출산한지 나흘째인 B군을 영하 0.5도의 추운 날씨에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송지호 자전거 둘레 길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군은 오후 4시33분경 이곳을 지나던 시민에 의해 발견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저체온 상태로 구조됐다. 조사결과 A씨는 임신 사실을 모르는 남자친구와 1월17일 강릉에 놀러 갔다가 혼자 병원에서 B군을 출산을 했다.

 

이후 다음날 아이만 놓고 퇴원해 다시 남자친구가 있는 곳으로 이동했다가 20일 다시 혼자 병원으로 찾아와 아이만 몰래 데리고 빠져나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 남자친구 사이에서 낳은 아기를 키울 마음이 없었다"고 진술했으며 경찰은 이에 따라 영아살해미수죄로 불구속 입건했다.

 

그러나 이후 A씨가 인천으로 이사 하면서 인천지검으로 넘겨져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A씨가 분만 직후 정신적 불안상태로 한 범행'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출산한 아기를 살해할 의도가 있다고 판단해 감경규정인 영아살해미수죄가 아닌 일반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지난 4월 20일 구속해 재판에 넘겨졌다.

 

박용근 pyg4000@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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