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어머니가 8살 딸을 폭행 하고 10살 아들을 집 밖으로 쫒아내 학대한 혐의로 징역형 집유

2023.06.21 11:27:54

재판부 이혼 후 혼자 피해 아동을 힘들게 양육 한 점 술에 취해 우발적 범행 등을 고려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40대 어머니가 운동기구로 8살 딸을 폭행하고 10살 아들을 집 밖으로 쫓아내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곽경평 판사)는 21일(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를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시 남동구 자신의 자택에서 허리 교정용 운동기구로 딸 B(8)양의 머리를 때려 머리가 찢어지는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늦은 시각까지 잠을 안 잔다는 이유로 C(10)군을 집 밖으로 쫓아내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어머니로서 피해 아동들을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입히거나 학대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혼 후 혼자서 피해 아동들을 힘들게 양육했다"며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용근 pyg4000@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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