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양육비 지급을 요구하며 아이 아빠인 전 남자친구의 얼굴 사진을 들고 1인시위를 하는 가하면 인터넷 커뮤니티에 그의 아내를 겨냥한 게시글을 올린 4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김지영 판사)는 27일(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모욕)혐의로 기소된 A(41.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16일~2월6일까 인천시 강화군 한 노상에서 '양육비 1820만원 지급을 요구하며 전 남자친구인 B씨의 얼굴 사진과 관련 글이 적시된 팻말을 들고 3차례에 걸쳐 1인시 위를 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보다 앞서 A씨는 2020년 12월16일~2021년 1월26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B씨에게 양육비 지급을 요구하며 사진과 이름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A씨는 또 2021년 1월18일과 24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B씨의 아내인 C씨를 겨냥해 "저X은 애가 없다"는 등의 글을 게시해 C씨를 모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2016년 8월부터 2020년 2월까지 B씨와 교제해 딸을 출산한 후 B씨와 헤어졌으며 B씨는 C씨와 결혼했다.
이후 A씨는 B씨와 C씨를 상대로 양육비 지급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재판과정에서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해 한 행위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B씨의 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적시한 것 만으로도 B씨의 사회적 가치 혹은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고, B씨의 거주지 인근에서 이름과 얼굴까지 과도하게 공개한 점 등을 종합해 A씨에게 명예훼손의 고의 및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