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경기도가 28일 체납 차량 일제 단속에 나섰다.
경기도는 이날 31개 시·군에서 시·군, 경찰서,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자동차세 체납 차량을 단속했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이며 주택가·다중 밀집지역·공용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주는 관할 시·군이나 금융기관을 찾아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