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병원과 공모해 교통 법규 위반 차량 대상으로 고의 사고 내 16억 편취한 150명 적발

2023.07.04 13:47:33

인천 계양경찰서 2명 구속 149명 불구속 입건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교통사고 보험사기 가담자를 모집한 후 한방병원과 공모해 거액의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4일(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위반)혐의로 주범 A(23)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동승 가담자와 허위 입원 처리를 도와준 한방병원장 B씨 등 15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9년 5월부터 지난 5월까지 수도권 일대 교차로 등에서 고의로 183차례 걸쳐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 등으로 총 16억7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합의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한방병원 관계자들과 공모해 간단한 진료를 받고도 허위·과장 입원한 것처럼 꾸며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방병원 측은 이들의 입원비용 전액을 보험사에 청구해 약 4000여만원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범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차에 앉아서 돈 벌 사람은 연락 달라"는 글을 올려 가담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운전자와 동승자로 역할을 분담하고, 합의금이 입금되면 일정 금액을 나눠 갖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또 고급 외제차량을 이용해 신호 위반, 좌회전 시 차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보험사에 사고 접수 후 현장 사진·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해 경찰에 신고해 달라"면서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하는 악성 보험사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 겠다"고 말했다.

 

 

박용근 pyg4000@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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