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수준 논의 계속...노사 2차 수정안 주목

2023.07.06 06:49:16

최임위, 오늘 11차 회의...노사 2차 수정안 제시
1만2130원 vs 9650원...간극 좁힐지 ‘미지수’
노사 합의 안 되면 공익위원 안을 투표로 결정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6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이날 노사는 2차 수정안을 제시하며 간극 좁히기를 시도할 예정인 가운데, 일각에선 이르면 이날 중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4일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시급 1만2130원, 경영계는 시급 9650원을 1차 수정안으로 제출했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인 1만2210원보다 80원 내린 1만2130원, 경영계는 최초안인 9620원보다 30원 올린 9650원을 1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올해 적용된 최저임금(9620원)보다 각각 26.1%, 0.3% 인상된 수치다.

 

이로서 양측의 요구안 격차는 종전 2590원에서 2480원으로 줄어들긴 했지만, 수정안이라고 하기에 무색할 만큼 간극은 여전히 큰 상황이다.

 

이에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노사에 이날 회의까지 보다 진전된 2차 수정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최저임금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논의가 이뤄진다. 격차가 조금은 좁혀지더라도 노사가 사실상 평행선을 달리면 결국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안을 투표에 부쳐 결정한다.

 

오늘 노사가 얼마나 유의미한 수정안을 내놓을지는 미지수다.

 

노사는 지난 회의에서도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노동계는 고물가 및 생계비 등을 근거로 최저임금이 반드시 1만2000원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영세 소상공인의 한계 상황을 들어 최소 인상으로 맞섰다.

 

노사가 2차 수정안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면 위원장이 1~2차례 더 수정안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논의에 좀처럼 진전이 없다면 노사 대립 구도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중재안을 마련해 이를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이날 결판 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법정 심의 시한(지난달 29일)은 지났지만 최저임금 고시 시한(매년 8월5일)을 감안하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반드시 마쳐야 한다. 공익위원들도 심도 있고 신속한 논의를 주문해왔다.

 

다만 아직 시간이 다소 남은 만큼 관련 논의가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있다.

 

특히 최임위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는데, 고공 농성을 벌이다 구속·해촉된 근로자위원 후임 인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표결 시 '노사 동수 원칙'이 문제될 수 있다.

 

여기에 정부 인사의 '최저임금 9800원' 발언 보도로 노동계가 최임위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정부 추천 인사인 공익위원들이 심의를 촉진시키기 부담스러워졌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는 지난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올해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함에 있어 공정한 조정자이자 결정의 당사자로서 노사가 자율적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최종 순간까지 적극적 개입을 최대한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김철우 talljo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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