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충남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학대피해아동과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한 협약식 진행

2023.07.21 18:14:39

지역사회 내 학대피해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의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 진행

 

[시사뉴스 이용만 기자] 충청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윤여복)은 충남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관장 승연희)과 함께 지역사회 내 학대피해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의 복지 증진 및 건강한 성장을 위한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21일(금),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아동보호 및 자립지원 사각지대 예방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윤여복 충청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과 인프라 확장을 통해 더욱 촘촘한 지역 안정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협력해준 충남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에 감사드린다”라며, “충남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과 함께 학대피해 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복지 체계 구축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승연희 충남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장은“이번 협약을 계기로 아동보호 및 자립지원 사각지대 예방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게 돼 기쁘다”라며,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도움이 필요한 학대피해아동 및 자립청년들이 사회에 적응하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충청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의거하여 2000년 10월에 개소하였다. 또한 동법 제46조에 의거하여 충청남도 천안시 관내의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사업 등의 업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사진 1. 충청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윤여복)은 충남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관장 승연희)과 함께 지역사회 내 학대피해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의 복지 증진 및 건강한 성장을 위한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21일(금), 밝혔다. 끝.

충청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의거하여 설치되었으며, 제46조에 의거하여 학대피해아동, 학대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학대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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