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횡단보도에서 80대 노인을 치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70대 시내버스 기사가 재판 중 또 다른 사망 사고를 내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김동희 판사)는 25일(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월 30일 오후 7시 25분경 경기도 부천시 한 도로에서 시내버스를 운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68)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고 당시 정지 신호를 지키지 않고 B씨를 치어 뇌 손상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시간 만에 숨졌다.
A씨는 지난해 6월에도 인천시 미추홀구 사거리에서 시내버스를 몰고 좌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C(88)씨를 치었다.
이사고로 C씨가 당시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병원 진단을 받았으나 뇌출혈 등으로 현재 의식불명 상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의식불명 상태로 만든 사고로 재판을 받던 중에 사망 사고를 또 냈다"며 "선고기일에 별다른 이유 없이 법정에 출석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제조합을 통해 피해자에게 치료비가 지급되고 있는 점, 피해자 C씨가 횡단보도신호가 적색신호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