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인한 피해 막는 '하천법·수계물관리법' 국회 통과…"중장기적 재해 예방"

2023.07.27 15:11:36

하천법은 재석 250명 중 249명 찬성으로 통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폭우로 인한 피해를 막는 하천법과 수계 물관리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7일 오후 제4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하천법은 재석 250명 중 찬성 24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하천법은 국가 하천의 배수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에 대해 국가의 하천공사 시행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가하천 배수 영향구간 공사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기로 한 내용이 골자다. 또 극한 기후현상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하천 지정요건에 승격제도의 필요성과 기재부의 적극적인 예산협조와 신속한 재정 투입을 당부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3건을 각각 통합 조정했다"며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홍수와 재해 예방에 대응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금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249명 중 찬성 248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248명 전원 찬성, 영산강·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249명 중 찬성 248명, 기권 1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금강, 낙동강, 영산강, 섬진강 수계 관리법은 수계관리 기금으로 가뭄⋅홍수 등 물 관련 재해 대응을 위한 사업, 수돗물 사고대응을 위한 사업 등 물관리를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안(도시침수방지법)은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해 이날 국회에는 안건으로 부의되지 못했다.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안(도시침수방지법)은 도시하천 유역의 종합 침수피해 방지 규정으로, 자연재해 대책법과 충돌 가능성이 있는 조항은 삭제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해 소관 상임위에서 의결된 바 있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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