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윤리특위, 정진술 의원 제명 의결...사유는 ‘품위 손상’

2023.08.10 09:41:50

윤리특위 재석의원 11명 중 9명 찬성
의회 사상 처음...28일 본회의서 최종 결정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품위 손상’을 이유로 정진술 시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의결했다. 정 시의원의 최종 제명 여부는 이달 말 시의회 임시회에서 결정된다.

 

10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정 의원의 의원직 제명안을 통과시켰다. 재석의원 11명 중 9명이 제명에 찬성했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 1명도 찬성표를 던졌다.

 

윤리특위가 선출된 시의원을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결정한 것은 의회 사상 처음이다.

 

앞서 지난달 20일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정 시의원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의원직 제명을 시의회 윤리특위에 권고한 바 있다.

 

재선인 정 시의원은 민주당 정청래 국회의원의 보좌관 출신으로 11대 시의회 출범과 함께 민주당 대표의원(원내대표)을 맡았지만 지난 4월 사생활 논란이 불거져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지난 5월에는 민주당 서울시당이 그를 당으로부터 제명해 무소속 신분이 됐다. 이후 윤리특위는 한 달여간 정 시의원에 대한 조사를 벌인후 성 비위가 아닌 품위 손상을 사유로 징계 절차를 진행했다.

 

김춘곤 윤리특위 위원장은 "서울시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더욱 막중한 책임감과 윤리 의식을 갖춰야 한다"며 "시민 눈높이에 맞춰 일할 수 있도록 의회를 쇄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의 제명 여부는 오는 28일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의원직 제명을 위해서는 본회의에서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국민의힘이 시의원 112명 중 3분의 2를 넘는 76석(68%)을 차지하고 있어 자체적으로 정 시의원의 제명을 의결할 정족수는 갖췄다.

김철우 talljo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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