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정부는 14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사면은 15일 0시를 기해 발효된다.
이번 사면은 윤 대통령 취임후 세번째 특별사면으로 대상자에는 재계 인사가 대거 포함될 전망이다.
지난 9일 법무부는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등을 사면 명단에 포함했다.
이 부영그룹 창업주는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고 2021년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됐다.
130억원이 넘는 규모의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된 박 금호석유화학그룹명예회장도 사면심사위를 통과했다.
이 전 태광그룹 회장은 횡령·배임과 법인세 포탈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고 만기 출소했다.
'운전기사 갑질' 논란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이장한 종근당 회장도 사면·복권 대상으로 거론된다.
정치권에서는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이름을 올릴 전망이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가 올해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 조정수석과 김종 전 문체부 2차관 등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인사들은 모두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