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광복절 특사’ 의결...재계 인사 대거 포함

2023.08.14 09:38:43

이중근·박찬구·이호진·이장한 등 전망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도 사면될 듯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정부는 14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사면은 15일 0시를 기해 발효된다.

 

이번 사면은 윤 대통령 취임후 세번째 특별사면으로 대상자에는 재계 인사가 대거 포함될 전망이다.

 

지난 9일 법무부는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등을 사면 명단에 포함했다.

 

이 부영그룹 창업주는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고 2021년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됐다.

 

130억원이 넘는 규모의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된 박 금호석유화학그룹명예회장도 사면심사위를 통과했다.

 

이 전 태광그룹 회장은 횡령·배임과 법인세 포탈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고 만기 출소했다.

 

'운전기사 갑질' 논란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이장한 종근당 회장도 사면·복권 대상으로 거론된다.

 

정치권에서는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이름을 올릴 전망이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가 올해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 조정수석과 김종 전 문체부 2차관 등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인사들은 모두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철우 talljo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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