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40대 여성이 구치소에서 취침 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체로 난동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오기두 부장판)는 15일(상해 및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기소된 A(44·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7일 오후 8시경 별건 범죄로 인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에 구금돼 취침 자리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교도관 B(26·여)씨에게 욕설하고, 이를 말리는 교도관들에게 팔을 휘둘러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을 제지하던 교도관이 다른 교도관에게 지원요청을 하자 "남자직원을 부르면 나도 옷을 벗겠다"고 소리 지르며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어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26일간 구치소 독방에서 지내게 된 점, 피고인이 더불어민주당 C의원과 아동학대 피해자들을 도우며 살았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