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1400억원대 분식회계 등 혐의를 받는 대우산업개발의 이상영 회장과 한재준 전 대표이사가 구속 수사를 받게 됐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경법 위반(횡령, 배임, 사기) 및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회장과 한 전 대표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이들 각각에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 회장과 한 전 대표는 2016년 3월부터 5년간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는 방식으로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공시해 1430억원 상당의 분식회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허위 재무제표 공시를 이용해 금융기관 7곳으로부터 470억원을 대출 받아 챙긴 혐의(사기),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회사 자금 약 140억원을 횡령하고 518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도 받고 있다.
이 회장은 이와 별도로 한 전 대표 명의 대표이사 변경 문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한 전 대표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22억원을 횡령하고 31억원의 배임 행위를 한 것으로도 의심하고 있다.
이날 이 회장은 법정에 들어가기 전 "잘 (소명)하고 오겠다"고 밝혔다. '분식회계, 횡령 혐의 인정하냐', '회사 임직원들에게 할 말 없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한 전 대표는 임직원들에게 할 말이 없냐는 질문에 "저는 특별히 그런 부분과 관련 없다"고 답했다.
검찰에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 1월31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경찰은 두 사람을 불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분식회계 혐의를 추가 파악해 지난 24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