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대학에 다니는 여학생에게 사귀자고 고백했다가 거절당하자 스토킹 한 20대 유죄

2023.09.10 14:16:21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강의 수강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같은 대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에게 사귀자고 고백했다가 거절당하자 스토킹 한 20대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권순남 판사)는 10일(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8일부터 같은해 11월25일까지 같은 대학 동급생인 B(20·여)씨를 스토킹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28일 오후 7시30분경 인천시 계양구 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B씨를 찾아가 "왜 날 모르는 척 하느냐, 너 때문에 자퇴하게 됐다"면서 손목을 잡고 끌고 가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같은해 11월23일 오후 7시경 계양구 같은 장소에서 B씨를 몰래 촬영하고, 이틀 후인 25일 오후 5시경 또 찾아가 식당 앞 출입문에서 B씨가 나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맥주를 뿌리고 맥주병을 바닥에 던진 혐의도 받는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와 같은 대학교 동급생으로 메신저로 대화만 했을 뿐 실제로는 만난 적이 없으며 메신저로 고백했다가 거절당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권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850만원을 지급했다"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맥주병으로 폭행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용근 pyg4000@sisa-news.com
Copyright @2024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정민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4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