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 노동자 상대로 안전교육 이수증을 위조해 판매한 베트남인 검거

2023.09.26 13:29:07

인천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구속 6명 불구속 115명

                                               (사진 제공=인천경찰청)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건설현장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상대로 필요한 안전교육 이수증을 위조해 불법 체류 외국인들에게 판매한 베트남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6일(사문서 위조 등)혐의로 베트남인 위조업자 A(29)씨 등 6명을 구속하고, 불법 체류 외국인 등 1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경기 여주와 경남 진주 등에서 건설 안전교육 이수증을 위조한 뒤 불법 체류 외국인들에게 돈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건설 일용직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탁 기관에서 4시간가량 건설공사의 종류·시공절차·안전보건지식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 교육 이수증을 발급받고 근로자로 채용될 수 있다.

 

이들은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들의 경우 기초 안전보건 교육을 받을 수 없다는 약점을 노리고 SNS에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 교육 이수증 위조 광고를 게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외국인들에게 5~10만 원을 받고 인적사항이 기재돼 있는 여권 사진을 전달받아 그림 편집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이수증을 위조 후 택배로 전국에 배송하는 방법으로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3월 베트남인들이 이수증을 위조해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경북 경산, 경기 이천, 경남 진주 등에서 위조업자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또 우체국을 통해 전국의 이수증 택배 배송처 900여 곳을 확인해 의뢰자 150명 등을 검거했다.

 

이들 대부분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검거 후 인천출입국·외국인청으로 인계해 강제 퇴거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 교육 이수증 위조는 안전교육 미이수 근로자 수를 증가시키고, 이는 시공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건설 사업자들은 외국인 일용 근로자 채용 전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에 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박용근 pyg4000@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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