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입원 18일만에 국회 출석…'채상병 특검법' 패스트트랙 표결 참여

2023.10.06 17:34:54

이 대표 측 "투표 이후에 다시 병원으로 복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단식 이후 회복 치료에 주력하면서 당무를 비롯한 외부 활동을 최소화해왔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 특검법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표결을 위해 국회를 찾았다. 단식을 이어가던 지난달 18일 건강 악화로 병원에 후송된 지 18일만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5시35분께 국회에 도착했다.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택시를 타고 국회를 찾은 이 대표는 차에서 내린 뒤 후 지팡이를 짚으며 본회의가 진행 중인 국회 본청으로 들어갔다.

이 대표는 취재진 질문에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

입원 중 갑자기 표결에 참석한 이유, 당무 복귀 시점 및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유세 등판 여부 등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체포동의안 가결로 당내 계파 갈등이 불거졌는데 통합 메시지를 낼 것인지, 현재 공석인 지명직 최고위원을 언제 임명할 것인지 등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 대표가 장기간 단식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병원에 입원 중에도 국회를 찾은 이유는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 표결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다.

자칫 의결 요건 미달로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 건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는 이 대표에게 민주당이 이번 표결에서 175표가량만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하려면 재적 의원 5분의3인(18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 대표는 지난달 18일 장기 단식에 따른 후유증으로 병원에 입원한 바 있다. 이후 회복 치료에 주력하면서 당무를 비롯한 외부 활동을 최소화해왔다.

다만 이번 표결 참여가 퇴원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상적인 당무 복귀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이 대표 측은 "투표 이후 병원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을 표결에 부친다.

앞서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에서 제기한 채모 상병 사망 사건 관련 의혹에 정치적 의도가 담겨있다고 주장하면서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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