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을 학대하고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수감 중인 30대 접근금지 위반 실형 추가

2023.10.09 12:38:59

법원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명령 위반 징역 3개월 추가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3살 난 아들을 학대하고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정희영 판사)는 9일(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보호처분 등의 불이행)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식탁에서 장난치던 아들 B(3)군의 뺨을 때려 학대하고 같은 해 12월 병원 응급실에서 퇴원한 아내를 폭행해 눈 주변 뼈를 부러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가정법원으로부터 2개월 동안 아들 B(3)군의 집과 어린이집 주변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또 아내 C씨의 휴대전화 등으로도 연락하지 말라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고도 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A씨는 같은 해 10월 아들과 C씨가 살고 있는 집에 찾아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렀고, 보름가량 뒤에는 C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후에도 A씨는 계속해서 아내에게 전화 등을 걸어 "잘 지내냐"는 등의 연락하고 지난 1월에는 아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을 찾아가 짐을 찾아오기도 했다.

 

A씨는 아동학대와 상해 혐의로 먼저 기소돼 지난 8월 징역 1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구속된 상태에서 접근금지명령 위반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이 추가됐다.

 

박용근 pyg4000@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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