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국감] 유경준 "LH 주택성능개발센터 직원 31명 중 19명이 인사규정 위반"

2023.10.11 11:41:53

LH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 직원들, 출장여비 부당 수령·무단 근무지 이탈 등 만연
유경준 의원 “솜방망이 처벌로 직원들 도덕 불감증"
LH "자체 감사기능으로 징계 처분 늘어…무관용 원칙"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성능개발센터 직원 31명 중 19명이 인사규정 위반으로 적발됐다.

 

LH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가 직원들의 출장여비 부당 수령, 무단 근무지 이탈 등 부적절한 행위가 만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LH 주택성능연구 개발센터(HERI) 인력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개발센터 직원 31명 가운데 19명(76%)이 인사규정 위반으로 적발됐다.
 
HERI는 아파트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층간소음, 미세먼지, 실내오염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토교통부와 LH가 2018년 332억원을 공동 투자해 건설한 국가연구시설로, 주택성능에 대한 기초연구부터 실험·분석, 현장적용, 피드백을 통한 성능개선 등 주택성능 개선을 위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인사규정 위반 유형으로는 '출장여비 부당 수령(16건)', '시간외근무 중 근무지 이탈(3건)', '복무처리 없이 근무지이탈(3건)', '출근시간 및 휴게시간 미준수(2건)', '외부강의 등의 신고 의무 불이행(1건)'이 있었다.

지난해에도 '출장기일 변경 시 사후 승인 미이행'으로 HERI 전체 인력 8명 가운데 5명(62.5%)이 인사규정 위반으로 적발됐다.

LH의 고강도 혁신방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LH의 내부직원 감싸기 행태는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직원들의 반복적인 규정 위반에도 징계는 대부분 경고와 견책에 그치고 있다.

실제로 A직원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5회에 걸쳐 인사규정 위반이 지적됐으나 징계는 경고와 견책, 감봉 1개월이 전부였다.

B직원도 2021년부터 2022년까지 3회에 걸쳐 출장여비 부당 수령을 비롯해 시간외근무 중 근무지이탈, 출장기일 변경 시 사후 승인 미이행 등이 적발됐지만 처분은 경고에 그쳤다. 

유경준 의원은 "대다수의 직원이 매년 인사규정을 위반한 것은 LH 내부적으로 도덕 불감증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는 반증"이라며 "각종 사건·사고로 LH에 대한 국민 신뢰가 바닥을 친 만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강도 높은 자구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LH 관계자는 "자체 감사기능이 원활히 작동해 징계 처분건수가 늘어났다"며 "국민신뢰 제고를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적발된 일탈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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