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국감] 조규홍 장관 “비대면 진료, 국민 건강 증진‧의료 접근성 제고”

2023.10.12 20:36:54

“비대면 진료 시법사업 부작용 보완”...법제화 촉구
“(과잉 의료, 의료 쇼핑 등) 문제점 반드시 고칠 것”
비대면 의료 건보재정 낭비 지적에 “수가 조정”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도마...“공공 플랫폼 논의 필요”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부작용을 보완할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도 비대면 진료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대면 진료는 기본적으로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한 것"이라며 "(과잉 의료, 의료 쇼핑 등) 문제점들은 반드시 고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과잉의료와 의료쇼핑을 부추기고 있다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입법을 빨리(해야한다)"면서, "다른 나라를 보면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고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 주면 복지부도 적극적으로 법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을 통해 수가를 조정하겠다고도 밝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비대면 진료 수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130%로, 프랑스(100%)나 일본(87%)보다 높다.

 

조 장관은 비대면 방식을 통한 과잉 진료로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에 "사업을 해나가면서 수가를 조정하겠다"며 비대상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를 하는 등의 문제에는 "법대로 처분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올해 6월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시범사업에서는 재진환자, 의료 약자로 대상 환자를 제한했다. 사업 이후 8월까지 3개월간은 제도 변경에 따른 환자와 의료기관의 적응을 위해 계도 기간을 뒀다.

 

그러나 이 기간 처방전 파일 위조, 마약류 의약품 처방 등 비대면 진료의 허점을 악용한 사례들이 나타나 일각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휴일 야간에 의학적 상담만 가능한 소아과 진료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 위반 사례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조 장관은 "부작용이 많을 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다. 이때는 계도기간이다 보니 정부가 제재하지 않아서 늘어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실제 네이버 실손보험 청구 서비스에서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했을 때 손쉽게 남의 개인 의료 정보를 확인하는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국감에 나온 유봉석 네이버 총괄 부사장은 "정교하고 철저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라며 "급히 1차적 조치를 했고, 추가 조치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공공 플랫폼을 포함해서 종합적 방안의 법제화를 논의하면 좋겠다"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한과 그에 따른 제재를 민간업계에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을 지적하는 의료계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비대면 제도 논의 이전에 안전한 비대면 진료가 이뤄지기 위한 정부 차원의 준비와 인프라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말했다.

 

김대원 대한약사회장은 "시범사업을 1년 정도는 해보면 어떨까 생각한다. 1년 이상 기간 수정 보완 평가 과정을 거쳐 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 내리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진료 대상과 약 전달 문제"라면서 "진료 대상 문제는 국회에 나온 5개 법안의 공통점을 모으고 해외사례를 더해서 만드는 것이고 약 전달 문제는 국회에서 전혀 논의가 안 됐다. 사전에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이 드러나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철우 talljo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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