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반려동물 미용사가 동물병원에서 심하게 짖는 개를 책상위에 내려쳐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문종철 판사)는 18일(동물보호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A(32·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5일 낮 인천시 부평구 한 동물병원에서 손님이 맡긴 개를 학대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개가 한참 동안 심하게 짖자 목줄만 잡아 올린 채 흔들거나 미용 책상에 내려쳐 학대해 왼쪽 대퇴골과 슬개골이 빠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데다 "피해 반려동물 보호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